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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 노하우 플러스

맞벌이 부부 지원 정책,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즘 날씨 너무 덥죠?  아이도, 부모도 지치기 쉬운 날씨죠. 이런 날씨일수록 맞벌이 부부들은 자녀를 직접 돌보기 힘들어 더 걱정이 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도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맞벌이를 하게 되면 항상 고민 되는 부분이 아이 보육문제입니다. 직장생활 하고, 아이도 돌보고. 혹시라도 어린이집 행사가 있는 날이면 회사에 눈치를 봐고 걱정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이러한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제도나 운영기관은 없을까요?  오늘은 맞벌이 부부를 지원하는 제도와 일시보육 운영기관에 대해 소개시켜드릴게요. 




90일 간의 출산 휴가 반드시 챙기시고, 출산보조금 혜택이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일하는 여성은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의 산전후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산후 45일 이상 확보) 여성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을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최초 60일의 산전후휴가기간 동안에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간, 대기업은 30일간 최대 월135만원씩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출산에 남편도 5일간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남성근로자는 5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유·무급은 노·사 당사자간 약정에 의함.) 



내 손으로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은 부모라면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세요


만6세 이하 취학 전 자녀(‘08년 1월 출생아부터)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40%의 육아휴직급여(최저 5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 까지)가 지급되요.(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 급여 중 일부(100분의 1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육아기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일도 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만6세 이하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를 실시합니다.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회사에서는 임신,출산 후 계속 고용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세요


임신 또는 산전 후 휴가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여성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임신 중 또는 산전 후 휴가 중인 계약직 및 파견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1년 이내 재고용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여 임신·출산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죠.


*지원수준: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240만원(6개월간 여성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씩)지급,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는 540만원(첫 6개월간 여성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이후 6개월간 월 60만원씩)지급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맘스다이어리 출산/보육료지원 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시간제 보육 운영 기관을 살펴보고 체크하세요


올초에 어린이집 파업으로 인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아기 엄마가 휴가를 쓴 적이 있었어요. 휴가를 쓰기도, 아이를 맡기는 것도 쉽지 않으시다면, 일시보육(시간제 보육)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정부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지원센터가 있으니 미리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보육정보센터 - 일시보육 운영기관 찾기 서비스 


경기도의 경우 부부 10쌍 중 4쌍이 맞벌이 부부라고 합니다. 정말 많죠? 일하는 부부가 맘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맘스나들 : 박영국 팀장
맘스의 분위기 메이커. 워크샵 때마다 맘스 식구들을 한 마음으로 모으는 맘스의 대표 사회자랍니다. 두 아이의 아빠로 여행 관련, 육아 관련 정보를 꼼꼼히 소개할게요.